
이사FAQ: 아파트이사 장기수선충당금? |
| 작성자관리자ㅣ 날짜2016-02-25ㅣ 조회수934 |
이사갈때 장기수선충당금 챙겨가시나요?! 아파트에서 임대(전월세)하여 살다가 이사하게 되면 꼭 챙겨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의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아파트 세대주들에게 일정 금액을 걷어서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수선유지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게 원칙인데,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주가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데, 보통은 아파트 관리비에 같이 포함되어서 청구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임대기간중 세대주를 대신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대주 대신 납부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임대기간이 다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면 아파트 관리실에 남은 잔여 관리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때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내역을 요청하게 되면 관리사무실에서 임대 기간중 계산내역을 출력해 주는데요. 아파트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계산내역을 토대로 청구하게 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통 부동산에서 대부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이사시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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